판시사항
[1]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 입주자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제42조 제2항 , 구 주택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별표 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5조 , 제6조 [2]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제42조 제2항 , 구 주택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별표 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5조 , 제6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핵사라이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정용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시에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법 제42조 제2항 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은 법 제42조 제2항 각 호 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대상을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나누고, 행위를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용도폐지 등으로 구분하면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신고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은 주택단지 안에 건설할 수 있는 주택 외 시설을 원칙적으로 일정한 부대·복리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제4조 , 제5조 에서 부대·복리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다른 용도의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리시설로서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의 주택건설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 외의 시설이라 함은 그것이 주택과 동일건축물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여 그 용도변경은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의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건설규정 제4조 , 제5조 에서 규정한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복리시설로서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 제42조 제2항 , 시행령 제47조 제1항 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 및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건축물로 건축된 복합건축물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전용아파트로 보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건축물로 건축된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주택과 동일건축물로 건축되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