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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52645
관리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11면 제2행부터 제12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2007. 4. 20. 주택법이 법률 제83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구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었고,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의 규정이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주택법이 2007. 4. 20. 개정되면서, 주상복합건물 형태의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적용되도록 바뀌었고, 이에 따라 2007. 11. 30.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29호 에서는 주택법 제43조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48조에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라는 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주택부분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이고 그 중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 개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집합건물이므로 2007. 4. 20.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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