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14』 피고인은 2014. 7. 22. 21:30 경 인천 계양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 들어가 다 음 날 02:11 경까지 맥주 16 병, 안주 1접 시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6 고 정 1221』 피고인은 2014. 7. 23. 23:25 경부터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 들어가 맥주 1 병, 소주 1명, 부대 찌개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6 고 정 1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