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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14』 피고인은 2014. 7. 22. 21:30 경 인천 계양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 들어가 다 음 날 02:11 경까지 맥주 16 병, 안주 1접 시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6 고 정 1221』 피고인은 2014. 7. 23. 23:25 경부터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 들어가 맥주 1 병, 소주 1명, 부대 찌개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6 고 정 1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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