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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562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개별 대출을 지칭할 때는 ‘제1 대출’과 같이 순번으로 표시한다), 피고는 제1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비율 90%, 제2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비율 85%로 각 정하여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의 원고에 대한 제1, 2 대출채무 중 일부를 신용보증하였다.

[표1] 대출내역 순번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비고 1 2013. 3. 20. 일반자금대출 300,000,000 피고 보증 2 2014. 2. 14. 일반자금대출 100,000,000 피고 보증 3 2014. 3. 26. 일반자금대출 120,000,000 4 2015. 2. 17. 일반자금대출 100,000,000 5 2015. 3. 31. 일반자금대출 940,000,000 6 2015. 4. 6. 일반자금대출 180,000,000 7 2015. 8. 19. 일반자금대출 200,000,000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B과 사이에 4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 포함,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개별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는 표2 순번에 따라 ‘제1 근저당권’과 같이 표시한다)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제1 부동산’과 같이 순번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48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표2] 근저당권 설정내역 순번 설정계약일 채권최고액(원) 목적물 비고 1 2013. 8. 23. 648,000,000 제1 부동산 2014. 2. 28. 제2, 3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추가 2 2013. 9. 17. 120,000,000 제1 부동산 상동 3 2013. 11. 4. 576,000,000 제1 부동산 상동 4 2014. 3. 26. 144,000,000 제 1, 2, 3 부동산 합계 1,488,000,000

다. 한편 B은 2016. 2. 2.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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