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제 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 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YF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5,50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월 641,130 원씩 원리 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이와 같이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넘겨주어 현금을 융통한 뒤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뇌출혈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