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자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제 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에 쿠스 VS380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5,40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월 1,734,758 원씩 원리 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영업사원 F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2011. 4. 30. 캐나다로 출국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C을 통해 제 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한 뒤 서로 분배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5,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각 일부 및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품 신청서, 청구 내역 표, 출입국 내역,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남다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