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4,880,000원,
나.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보험자 ‘주식회사 비디에프(이하 ‘비디에프’라 한다) 및 각 원수급사‘, 보험기간 ’2013. 7. 19.부터 2014. 7. 19.까지‘, 보상한도 1인당 2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 관련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A과 보험기간을 2014. 2. 14.부터 2015. 2.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세종시 C에 있는 공공용지 보행자도로 경계석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비디에프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한 후, 2014. 4. 3. 이 사건 굴삭기로 경계석 설치를 위한 지반정리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굴삭기 작업 반경 내 안전관리 및 작업지시 업무를 수행하던 비디에프 소속 신호수 D는 당시 굴삭기 후방에서 선형식별 및 수목보호를 위한 노폭 표시를 하고 있었다. 2) 그런데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D의 좌측 다리가 이 사건 굴삭기 우측바퀴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14. 4. 10. 사망하였다.
3 피고 A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