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의15 구찌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로데오역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도로 우측의 화단경계석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반비구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프런트범퍼교환 등 약 11,594,60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