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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57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02. 8. 11.부터 2007. 12. 15.까지 56건의 사고를, 2008. 11. 1.부터 2015. 5. 3.까지 155건의 사고를 발생시켜 총 211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추이를 보면, 피고인은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전인 2008. 이전에는 사고를 적게 발생시켰으나,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무려 155건의 사고를 발생시켜 그 사고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개인 택시 면허 취득의 여하는 사고 경력이 크게 좌우하는데, 개인 택시 면허 취득 이후 사고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나. 기록 상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상대 운전자 진술이나 동영상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고의사고 임을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함이 상당 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며, 반면 기소한 사건들은 고의사고 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수집되어 이를 기소한 것이다.

원심이 기소된 사건과 불기소된 사건의 차이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무죄 이유를 설시한 것은 부적절하다.

다.

피고인은 기소된 11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건에서 ‘ 미 수선 수리비’ 의 형태로 다액의 현금을 받아 왔다.

또 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이 합계 550만 원 이상인데,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위 돈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

라.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를 유발한 정황을 나타내는 상대 운전자들의 진술, 동영상, 사고 내역 등의 증거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 운전자의 주장과 영상 자료 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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