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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8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9. 2. 13:40 경 대구 달서구 B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 산로 153, 명성 푸르지 오 앞길까지, 2011. 1. 19. 경 폐차한 C 등록 번호판을 파워 봉고 킹 캡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적발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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