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7: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손님인 피해자 D(63세)이 술을 마시고 탁자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러 시끄럽다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발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위쪽 입술 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