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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7: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손님인 피해자 D(63세)이 술을 마시고 탁자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러 시끄럽다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발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위쪽 입술 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0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총 21회)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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