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3. 28. C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화성시장에게 내수면어업신고를 마치고 낚시터의 운영은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2. 10. 6.경까지 위 낚시터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1일 기준 1인당 입장료 20.000원(주말 30.000원)을 받고 입장시켜 입장객이 낚시터의 물고기꼬리에 부착된 경품권(포커카드 13장의 모서리를 오려서 사용)이 달린 물고기를 낚을 때에는 지정된 경품(엘시디 TV, 낚시대, 가방, 미끼 등 낚시용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2. 10. 6.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소매점 신고는 하였으나, 일반음식점 신고는 하지 않고 위 낚시터에서 1개동 건물 약 28평 규모에 4인용 테이블 12개, 조리기구, 냉장고 1대, 정수기 1대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낚시터 입장객을 상대로 김치찌개, 라면, 닭볶음탕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