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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C가 2007년 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된 D과 법률상 모녀 지간으로, 2016. 6. 경 경북 양양 소재 위 C의 환갑잔치 자리에서 만난 위 D에게 인터넷 뱅킹 개설을 도와주겠다고

하며 위 지역 농협에서 D 명의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그녀의 공인 인증서 정보 및 신분증을 입수한 것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 받고,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등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6. 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인 ‘F ’에 접속하여 알뜰 폰 ‘F’ 이동전화 가입신청 화면에 위 D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및 결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D 명의로 발급된 공인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 D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이동전화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9. 경 불상지에서 마치 피고인이 D 이거나 D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이용대금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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