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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2.18 2015고단250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9. 경부터 2014. 1. 경까지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B의 부친 C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C 명의로 카드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카드 신청서 사 전자기록 위작 등 피고인은 2013. 9. 6경 상주시 D에 있는 E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 카드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 사이트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카드 수령 지란에 ‘ 경북 의성군 G’ 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위 신한 카드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3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출거래 계약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상주시 남 원동 소재 남 원동 사무소에서 에이 앤피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자 고객 명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부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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