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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5 2014가단107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 별지 2 내지 6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 2012. 6. 7.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B는 별지 2 내지 7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E은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F는 별지 5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G은 별지 6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H는 별지 7 목록 기재 건물을 각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B는 원고들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F, G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내지 6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선정자 I에게 8,083,464원 및 2014. 6. 8.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4,041,73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주식회사 J에게 13,604,432원 및 2014. 6. 8.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6,802,2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K에게 7,772,681원 및 2014. 6. 8.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3,886,3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L에게 7,772,681원 및 2014. 6. 8.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3,886,3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M에게 7,754,400원 및 2014. 6. 8.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3,877,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A에게 8,942,322원 및 2014. 6. 8.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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