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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가단166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D, E가 각 1/6의 지분을, 선정자 F가 2/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1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30.부터 2016.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30.까지 48,169,270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를 통보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2016. 6. 30.까지의 연체차임 48,169,270원 및 2016. 7. 1.부터 2016. 7. 23.까지의 연체 차임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1,830,730원 합계 50,000,000원으로 모두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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