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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7 2016가단217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2015. 10. 27.부터 2016. 12. 31.까지는 합계 8,688,129원이고, 2016. 10. 27.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은 월 623,6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8,688,129원 및 2017.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23,6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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