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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18 2013가단308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2013. 7. 6. 결혼식을 하기로 예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9.부터 2013. 6. 3.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8,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파혼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2013. 7. 17. 원고와 사이에 임신한 쌍태아를 자연유산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결혼 후 함께 거주할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위 8,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결혼준비비용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유산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에 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자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위 인정사실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 후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의 지출은 필수적인 점, 피고도 결혼준비비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는 점, 주택마련을 포함한 일체의 결혼준비비용은 결혼을 전제로 통상 쌍방이 각출하여 부담하는 것이고 그 비용을 일방이 타방에게 증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가령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원고와의 파혼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한 경우와 같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였다가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 피고가 위 돈 상당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8,100만 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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