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01 2015가단302558 (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6,000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초경 피고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와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교제 초기부터 결혼을 약속하였고, 2014. 1.경 예물을 구입하였으며, 결혼 후 원고와 피고가 거주할 전셋집을 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중순경 상견례를 하고, 그 무렵 결혼식 날짜를 같은 해 10. 11.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4. 2,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한다며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14. 10. 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도인인 D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3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후 피고는 2014. 12. 8. 태국에 있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며 출국하였다가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연인관계를 정리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할 생각도 없고,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총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2015. 11. 19.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2016. 1. 22.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2016초재67호)에 재정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4. 25.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모1376호)은 2016. 8. 2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