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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12.06 2018가단1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전235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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