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3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비스 및 광고대행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강서구 목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 대표 E에게 공급가액 17,0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6,53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장을 발행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06,53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장을 발행하였다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F, G, E, H, I 전화조사)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