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정1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사업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행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1. 2.부터 2018. 6. 2.까지 50톤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4,400,000원, 2018. 6. 임금 273,333원, 퇴직금 잔액 19,751,195원 등 합계 24,424,5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