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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73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해한 사실이 없고, 방어적 행동만 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19. 09:30경 서울지하철 1호선 석계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17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고, 검사제출 증거로는 ① 피해자 C의 진술과 ② 사진, 그리고 ③ 상해진단서가 있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고인은 방어하거나 피해자 C의 도주를 막는 행동만 하였을 뿐이고, 암 치료를 받는 피고인의 체력이 폭력을 행사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피해자 C의 진술내용과 상반된다.

(3) 먼저,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보건대, ①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쳐 자신도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이 자신을 5회 이상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화가 나 피고인을 때리니 피고인이 반격하여 자신을 수회 때렸고 재차 자신이 피고인을 때렸고 자신은 주저앉았다고 증언하는바, 최초 자신이 폭행하게 된 발단에 대하여 사뭇 다르게 진술하고, 당심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코 부분을 1회 때린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넘어졌고 자신도 넘어졌다고 증언하여 자신의 폭행 횟수와 폭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이 이어진 점, ②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부분은 1~2회 폭행으로 입었다고 설명하기에 힘든 다발성 상해로 피해자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③ 이 사건이 수사된 것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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