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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1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전세버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 회사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부터 F 버스 1대를 지 입 받아, 지 입료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게 하여 명의 이용 금지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금표, 운행 대행 계약서, 급여 현황, 수입 및 지출 내역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자동차등록증, 각 하나은행 통장( 사본), ( 주 )B 차량 보유 현황, 사원 급여, 각 급여 상 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3호, 제 1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3 조, 제 90조 제 3호, 제 1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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