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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0 2018누291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17행 중 “위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12~13행 모두를, "나)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의 갑 제6호증에 대한 검증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수행(또는 교육훈련 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로 바꾼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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