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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1 2015고단80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7:30경 여주시 C주택 6동 102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나는 미친놈이다.”라고 말하며 냉장고에 있는 미숫가루를 꺼내어 바닥에 뿌리고, 친딸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가정부가 되려면 청소를 잘해야 한다. 빨리 닦아라”라며 청소를 시키면서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30cm)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침 집안으로 들어온 친아들인 피해자 E(14세)에게 “너도 청소해라”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빗자루와 꽃 화분 2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혼 직후부터 잦은 음주를 하였고(피고인은 하루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시는 음주를 일주일에 3~4회 정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음주 후 자녀들에게 간헐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녀들을 폭행한 범행인 점,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아이들을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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