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4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경 피해자 B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 C 소유인 D BMW740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8. 18:00경부터 2014. 1. 19. 04: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252번길 46에 있는 신창지구 도시공사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