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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6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13:5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8세)의 집 앞 노상에서, 사별한 남편의 삼오제를 지내고 자녀들과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벌놈아, 왜 욕을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증거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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