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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323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6:0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문중 소유의 임야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 조모의 묘소에서 성묘를 하던 중, 향을 피우기 위하여 불을 붙이다가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장갑에 불이 옮겨 붙자 당황하여 장갑을 벗어 던져버린 과실로 불이 C 문중 소유 산림에 번지게 하여, 지적 16,117㎡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1,071본, 재적 55.53㎥를 태워 조림비 및 입목비 약 9,42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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