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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2:40경 광주 서구 J아파트, 302동 3-4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K파출소 경위 L와 경장 M에게 “너희들 잘 만났다, 오늘 나를 구속해라” 말하면서 위 경위 L와 경장 M의 가슴을 1회씩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가정폭력발생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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