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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9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16:05경 광주 동구 수기동 7 소재 한국전력공사 충장변전소에서,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한 뒤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지사의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LPG가스통 2개, 부탄가스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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