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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8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55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1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잔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대출금도 1,500만 원 이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피해 자인 E과 그 내연 남인 H으로부터 위 차량의 명의를 언제까지 이전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지도 못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D( 이하 ‘ 소외회사’ 라 한다 )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회장인 G이 위 잔금을 대신 갚아 주기로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소외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그 동생 F 명의로 구입한 후 위 회사 회장 G에게 관리를 맡긴 2003년 식 벤츠 CL500 승용차를 위 G으로부터 일시 사용할 것을 허락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5. 하순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 위 벤츠차량을 매수하여 소유 명의를 이전해 가던지 위 벤츠차량을 즉시 반환하라’ 는 요구를 받자, 2013. 6. 7.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하단 지하철역에서 사실은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 명의를 이전 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위 벤츠차량을 550만 원에 사겠다.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차량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하고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F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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