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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그 동생 F 명의로 구입한 후 위 회사 회장 G에게 관리를 맡긴 2003년식 벤츠CL5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벤츠차량’이라 한다)를 위 G으로부터 일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보관하던 중, 2013. 5. 하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차량을 매수하여 소유명의를 이전해 가던지 위 벤츠차량을 즉시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3. 6. 7.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하단지하철역에서 사실은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벤츠차량을 550만 원에 사겠다.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차량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하고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F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차량을 매수인으로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등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문자내역 및 사진제출에 대하여)

1. 메시지출력물,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벤츠차량의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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