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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12. 29. 15:00 경 대구 수성구 E 성당 앞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건네주면 2 달 안에 차의 명의를 이전해 가던지, 차량 대금을 변제하여 해결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 불량자로 약속한 2달 이내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차량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21,200,000원 상당의 제네 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 처음에는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2개월 안에 명의를 이전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C과 D 이며, 다만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2012 년 12월 말경 자신, D, C, 피해자 4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2 달 안에 자신이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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