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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7. 5.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무조건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이고, 그동안 대출 받은 차량 할부금도 매월 제때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다시 명의를 이전 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 할부금을 계속해서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9. 경 현대 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으로 2,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피해자 명의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가져 가 할부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 등록 원부 첨부 및 고소인 전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 (E 그랜드 카니발 전 소유자 G 진술 청취), 수사보고( 건 외 참고인 H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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