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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2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신용불량이라 내 명의로 구입할 수가 없으니 2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를 이전해 가던지 아니면 차를 반납하겠다, 2개월 동안 할부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교부받더라도 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5.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량 대금 90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C 체어맨 승용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C), 예금거래명세표,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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