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단2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2:00 여수시 학동에 있는 용기공원 앞 도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0.17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전력이 1회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