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2:39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길에 있는 엔젤헤어아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