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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3가합4681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각자 630,000,000원 및 1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종중결의서 위조 경위 1) 피고 A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는 E의 후손인 62세손 F를 공동선조로 한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종중이다. 한편, 피고 종중은 ‘A종중’, ‘A종중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9. 3. 5. ‘A종중’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 종중은 2007. 3. 27. 평택시 G 임야 16,01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1963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7. 4. 10. 평택시 H로 등록전환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6 토지’라 하고,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제1 내지 6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피고 종중은 2005. 3. 6. 종중총회에서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종중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4) 피고 B은 2005. 5.경 피고 종중 회장이던 사람으로서 제1 내지 6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 종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 내지 6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2005. 3. 6. 피고 소유인 토지를 매도하는 권한을 B에게 위임함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종중결의서를 위조하였다.

5 그리고 피고 C은 2005. 6. 12. 이후부터 피고 종중 총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인데, 피고 B과 함께 2007. 5.경 당시 제1 내지 6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 종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7. 3. 30. 피고 종중이 B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분할 전 토지의 처분권한을 피고 B에게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종중결의서와 '2007. 4. 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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