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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3고단3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부터 2012.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2년 4월 내지 7월 임금 합계 6,658,909원 및 퇴직금 4,250,000원 등 합계 10,908,90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2013고단320)의 유죄 부분 기재의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082,6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7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2.부터 2012.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2년 2월 내지 11월 임금, 퇴직금, 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42,409,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2013고단878)의 유죄 부분 기재의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4,780,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2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9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3년 1월 내지 3월 임금 합계 5,156,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7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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