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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나3248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6,062,394원 및 이에 대한 2020....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공장을 건축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을 매매대금 14억 3,000만 원(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제1차 중도금 9,000만 원은 착공 시인 2017. 6. 15., 잔금은 준공 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1. 현 계약은 토지 및 건물 3동 지어주는 조건임(화장실포함)(도면 첨부하여 가칭 D, E, F동,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함)

2. D동 980㎡, E동 230㎡, F동 1층 99㎡, 2층 99㎡

3. 계약서는 건축 관계로 준공 후 다시 작성하기로 함

4.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 6. 9. 계약금 5,000만 원, 2017. 10. 20. 중도금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공장의 인도 원고는 2017. 6. 21.경 이 사건 공장 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사건 공장 중 D동은 2017. 8. 말경에서

9. 초경, 나머지 부분은 2017. 10. 말경에서 11. 초경 각 완공되었다.

원고는 2018. 2. 13. 성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8. 3. 3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공사 완성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7. 11. 15.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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