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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151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6, 1의...

이유

1. 임대차계약

가.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목적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약 1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 차임: 월 700,000원 - 임대차기간: 2016. 6. 1. ~ 2018. 5. 31.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7. 1.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의무 등 앞서 기초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바, 위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은 2016. 7. 1.부터 2017. 9. 9.까지(14개월 9일)의 연체차임과 공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9.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외에도 권리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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