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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344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4.68㎡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9.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7. 10. 24.부터 2019.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8,000만 원은 2017. 10. 24.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10. 25. 피고에게 잔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에서 9, 11, 12, 14에서 1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2017. 10. 2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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