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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6가단2283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65,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1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소외 C와 D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C는 2015. 5. 27. 10: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노상에 이르러 진로변경 후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348,900원이 발생하였다.

다. 진단 및 수술 1) 피고는 2015. 8. 30. F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2형의 진단을 받고 2015. 9. 1. 경추 3-4-5번의 후궁성형술을 받았다. 2) 피고는 2016. 2. 2. G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상환 요추 2번-천추 1번간 유합수술 후 상태에서 인접마디 증후군으로 요추 1번까지 연장 유합수술을 받았다.

3) 피고는 2016. 6. 10. H병원에서 제3-4, 4-5 경추간판탈출증, 제5-6-7 경추 고정상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4) 피고는 2016. 8. 18. I병원에서 교감신경 반사 디스트로피 증후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척수강내 이식형 약물 주입술을 받았다. 라.

보험료 지급 원고는 2015. 7. 7.부터 2016. 11. 21.까지 피고에게 C의 보험자로서 합계 59,670,3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을 다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61,395,99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의료자문수수료(원천징수 , 소송비용, 일반비용 등 합계 1,725,640원을 제외한 직불치료비 및 병원치료비가 합계 59,670,35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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