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2 목 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보험금...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BMW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2010. 1. 8. 09: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고 잔 역 사거리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의 남편 D이 운전하는 E 트라제 XG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석 쪽 앞 부분 및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좌상, 요추 부 염좌,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말초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0년 2 월경 F 병원에서 왼쪽 팔 부위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type I, upper arm)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1년 4월부터 는 허리 아래 양측 하지까지 통증 및 운동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1년 9월부터 G 병원에서 약물치료, 신경 차단 술, 케타민 정맥 주사치료, 척수 강 내 약물 주입기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12. 12. 21. G 병원에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상 세 불명 부위 진단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9,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6, 7, 8, 14, 19, 25, 26, 28, 40, 44, 45, 47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 보완 감정 촉탁, 사실 조회에 대한 각 회신 및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인과 관계 존 부) 1)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주관절 좌상, 요추 부 염좌,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말초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