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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13171
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중구 E 대 43㎡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8. 1. 1.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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