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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41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중구 D 대 340㎡ 중 피고 B은 1/4 지분, 피고 C은 3/4 지분에 관하여 1995. 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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