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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8고단11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31. 20:05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외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10kg 용량의 브라이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1. 20:27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외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8.5kg 용량의 슈퍼 타이 5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4L 용량의 샤프란 1개를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1. 21:38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외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8.5kg 용량의 슈퍼 타이 1개와 시가 17,000원 상당의 4.5kg 용량의 슈퍼 타이 2개를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 16:36 경 D의 신고로 인해 자신이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 3개를 들고 위 마트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 여기 사장 때문에 경찰서랑 검찰청까지 갔다 왔다, 여기 사장을 반병신 만들고 각목으로 숨만 붙어 있게 만들어 버리겠다, 사장이 출근하는 5시에 다시 오겠다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각목 1개를 피해자의 얼굴로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 16:46 경 위 마트에서 위 2 항과 같은 범행 후 5시에 출근하는 D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을 재방문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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