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① 피고 C는 원고를 기망하여 2009. 8. 20.에 E 쇼핑몰 상가와 관련하여 1억 2,200만 원 상당의, 2010. 7.경에 F역사 재수선 공사와 관련하여 5억 원 상당의, 2010. 7.경에 G역사 공사와 관련하여 1,500만 원 상당의, 2010. 10.경에 렌트카 비용과 관련하여 1,144만 원 상당의, 2010. 12.경에 H조합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각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다.
② 피고 C는 2011. 4. 28. 원고에게 I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인정하는 확약서와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면서 앞서 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억 원을 배상하여야 하나, 그중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 C와 피고 D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7. 11.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8. 3. 16. 항고가 기각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D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