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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8가합62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충북 D 소재 E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충북 진천군 F 소재 G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수행 등 1) 원고는 2010. 4. 11. 피고 B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상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총 공사대금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농장의 신축 및 개보수공사를 부탁하였다. 2) 이에 피고 B은 2010. 4.경부터 2010. 7.경까지 보조금관리법상 보조사업대상이 아닌 신축공사(총 공사비 3억 9,400만 원)를 하였고, 2011. 2.경 보조금관리법상 보조사업대상인 개보수공사는 264,650,410원 상당의 공사만 수행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1. 2. 18. 이 사건 농장의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6억 원, 공사기간 2011. 2. 25.부터 2011. 6.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보조사업대상인 개보수공사를 약 5억 8,200만 원 상당 수행한 것처럼 견적서 및 송금자료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원고는 위 자료들을 2011. 6. 2. 및 2011. 12. 12. 진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합계 1억 7,460만 원(2011. 6. 14. 8,730만 원, 2011. 12. 15. 8,73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및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 1) 피고 B은 2014. 5. 12. 이 사건 농장에서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미납으로 인한 압류통지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원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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