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충북 D 소재 E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충북 진천군 F 소재 G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수행 등 1) 원고는 2010. 4. 11. 피고 B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1. 2. 18. 이 사건 농장의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6억 원, 공사기간 2011. 2. 25.부터 2011. 6.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보조사업대상인 개보수공사를 약 5억 8,200만 원 상당 수행한 것처럼 견적서 및 송금자료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원고는 위 자료들을 2011. 6. 2. 및 2011. 12. 12. 진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합계 1억 7,460만 원(2011. 6. 14. 8,730만 원, 2011. 12. 15. 8,73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및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 1) 피고 B은 2014. 5. 12. 이 사건 농장에서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미납으로 인한 압류통지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원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4. 6. 25....